국회-정부-기업 ‘김치산업 상생협약’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 우수 농산물 이용 노력
중국산 김치 시장 잠식에 업계 협력대응 계기 마련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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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지만, 수입산 김치에 대한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상생협약 자리가 마련됐다.

협약식엔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민국김치협회·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대상·CJ제일제당·풀무원 등 기업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의 소비를 촉진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도모하며, 김치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협약 주체들에 역할을 부여했다. 2024년 11월 24일까지 5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은 △일반식당·대학에서의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 및 군납시장에서 확장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 등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며, 중소기업에 교육·컨설팅·정보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단체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 품질·시설 등에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함께 김치 생산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발전에도 힘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중소기업단체 간 ‘김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협약의 이행을 점검·촉구한다. 국해 농해수위는 정기적으로 김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며 농식품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을 지원한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우리 농산물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좋은 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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