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관료 철벽에 또 무산된 농협법 개정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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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내년 1월 31일 실시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의 농협법에 따라 간선제로 치르게 됐다.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이 회원으로 있는 농협중앙회는 293명 대의원 조합장이 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소위 농민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 과정에서 농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간선제로 시작돼 민주화 이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간선제로 퇴행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직선제로 되돌려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 또는 조합원 직선제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농정적폐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회장 직선제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외형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철벽이 원인이다.

농식품부는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간선제를 주장해 왔다. 역대 농협중앙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기에 간선제를 통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옳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의 농협중앙회장은 간선제로 선출됐고 비상임이지만 권한은 막강하다. 게다가 비상임에 숨어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가 농정의 적폐 중 적폐로 꼽히는 이유다.

그런데 농정적폐 청산이 농식품부 관료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원인으로 지목된 조합장 직선제에 따른 부가의결권은 오래 전부터 농식품부에서 제기해 왔던 문제였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구체적 안을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이 무산되도록 방조한 꼴이 됐다.

간선제와 비상임, 이 두 제도가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을 대표하지 않고 지역농협 조합장만을 대표하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의 위상을 낮춰 정부 통제를 용의하게 하려는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을 대표해서 정부에도 바른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농민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가 돼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 직선제가 돼야 비로소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농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어두려는 농정관료들에 의해 또다시 법 개정이 무산됐다. 결국 적폐관료를 청산하지 않는 한 농협개혁 그리고 농정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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