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안돼요”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농촌에선 불법 폐기물 소각 집중관리

  • 입력 2019.11.29 12:45
  • 수정 2019.11.29 12:5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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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6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지속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최근 농민들의 폐기물 소각행위가 미세먼지의 발생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농촌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손책자 10만 부를 지자체와 농민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는 오는 12월 초 환경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7명의 상시 근무인력이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 시 대응을 전담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돼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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