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적은 고기도 1++등급 받는다

이달부터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 시행
육질 등급 및 육량지수 계산식 개편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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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쇠고기 등급제도가 지난 1일 부로 개편됐다. 농가는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쇠고기가 유통 및 판매될 때, 가격‧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의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차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가 늘어났고,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쇠고기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쇠고기 육질 등급에서 △1++ 지방함량 : 현행 17% 이상 → 15.6% 이상 △1+ 지방함량 : 현행 13~17% 이상 → 12.3~15.6%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 등 평가 항목에 각각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장기 사육으로 인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방함량 선택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보다 정확한 정육량을 예측하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했다. 기존 계산식은 변수가 단순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조해 개편된 등급기준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이번 개정 이후 쇠고기 등급 추이에 대한 생산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현재 출하성적(등급판정결과)을 토대로 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과 ‘쇠고기 등급 예측계산기(가칭)’를 개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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