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신청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 입력 2019.11.27 18:18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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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퇴비사에서 퇴비를 부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마감 예정이었던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은 내년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별 어려움을 파악해 퇴비관리 교육 강화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며, 이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29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시설 규모는 각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신고·허가 받을 때 교부 받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앞둔 농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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