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가공인증제 시행 따라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친환경가공정책 놓고 논의

  • 입력 2019.11.24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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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한살림연합 세미나실에서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회장 강석찬, 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주최로 무농약원료 가공인증제도와 친환경가공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내년 8월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농약원료 가공인증제(무농약가공인증제)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친환경 가공생산자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자리였다.

강석찬 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무농약가공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무농약가공인증제에 대해 논의된 데 따르면, 무농약가공인증식품은 무농약 원료비율이 95% 이상이어야만 무농약가공식품 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하며, 95% 미만일 시 제한적 표시, 즉 제품 표면에 ‘무농약’이란 글자를 넣는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

강 회장은 열악한 국내 친환경농업 현실을 고려해 “무농약 원료 사용규정을 최소 50% 이상으로 허용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무농약 원료비율 50% 이상일 시 제품명은 안 돼도 주 표시면에 성분표시라도 할 수 있어야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기가공인증제 기준에 맞는 유기가공품은 절대 다수가 수입산인 상황에서, 국산 친환경가공품 시장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무농약가공인증제 기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강 회장의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유기농 인증과 별도로 ‘특별재배농산물 인증’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 저농약 인증제와 비슷한 인증이 있다. 정만철 농촌과자치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일본에선 가공식품 원료로서, 예컨대 특별재배 토마토를 사용한 걸 표시할 경우 ‘특별재배 토마토 사용’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표시의 경우 ‘절감대상농약 : 해당지역 대비 10% 절감’, ‘화학비료(질소성분) : 해당지역 대비 10% 절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도준 충북 영동 옥잠화영농조합 대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료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은 1년간 필요한 양을 수확시기에 수매해 보관하면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늘 수매자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무농약가공인증 시행에 따른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친환경농어업법 55조의 ‘우선구매’ 조항에 따라 공공급식을 진행하는 공공기관과 단체장들이 친환경가공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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