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 재입식하려면 멧돼지 통제돼야”

박봉균 본부장 “경기북부 이동통제도 상당기간 유지할 수밖에”

  • 입력 2019.11.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예방적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조건 중 하나로 야생멧돼지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이동통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SF 발생과 관련한 업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조건을 묻는 질문에 “원칙은 농식품부에서 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몇가지 조건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가의 역할에 해당하는 멧돼지를 통제하는 능력을 봐야 한다. 이는 국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파주, 연천, 철원 등은 농가가 적어도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은 책임질 수 있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의 이동통제는 상당기간 현 제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한수 이남을 보호할 기반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 농가들의 재입식은 멧돼지 제로화에 가까운 통제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또, 경기북부권역의 이동제한이 장기화되며 해당지역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불어날 공산이 높아 이에 따른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박 본부장은 “ASF 발생이 처음이다보니 두려움으로 시작해 농가에 부담을 많이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라면 ASF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축농가의 어려운 점을 이해시키며 총기 포획 등 환경부의 멧돼지 통제정책이 유지된다면 타국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양돈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장담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과 관련해선 “다른나라의 백신은 소가 중심이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돼지용 백신을 필요로 해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을 지향하지만 비백신접종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외국과 교역이 잦은 현실을 감안하면 “백신을 끊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