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 14건, 국회 통과

종자산업법 개정안, 수입종자 취득과정 정당성 입증해야

  • 입력 2019.11.2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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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이 통과됐다. 이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14건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해수위 소관 주요 법률안을 정리한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종자 현지 취득경로 정당성 입증해야

종자판매상이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해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사용한 국내 생산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상존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종자의 현지 취득경로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지사 자격증 대여 엄벌

법의 목적에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분명히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또 환지사(농지개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그에 대한 보상 담당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및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게 해 국가전문자격을 엄격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은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해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기본계획 세워야

번 개정안에선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에 여성농민 참여 확대

현행 법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문에 응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다. 자문회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에 전문가, ‘여성농어업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한다’는 현행 조문을,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한다고 수정했다. 또 자문회의에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신설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연금 전용계좌 개설, 압류 차단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급여나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농어촌마을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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