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쟁점법안, 여전히 ‘제자리걸음’

급한불 ‘쌀 목표가격’, 안하나 못하나
공익형직불제, 예산안·시행방안 윤곽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수요량 넘는 생산량 매입

  • 입력 2019.11.2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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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의 쟁점법안이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결정됐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난 1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계획상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공익형직불제 법안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다. 농해수위의 직무유기에 국회 밖 농민들은 오는 30일 전국 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황주홍 위원장은 “오늘 332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회의 차수까지 변경해가면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느라 (법안소위 위원들이)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8일 농식품부 소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8일 농식품부 소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개정안과 제정안들은 이견 없이 의결처리 됐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 농민들의 비판성명을 받을 정도로 논란이 됐으나, 4개의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주요 내용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출하와 가격조절을 위해 필요시 농협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데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 매입량 이외의 일정량에 대해 정부 매입가와 산지가격의 차액을 양곡매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미곡을 매입하는 농협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농민들에게 사실상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한 △직접지불금 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 역시 법조항에 추가됐다.

결국 농해수위 안에서 5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농업소득보전법(공익형직불제)·양곡관리법·농어업상생기금법·농어업회의소법·농협법(중앙회장 직선제) 중 양곡관리법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익형직불제를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차기 농해수위 법안소위로 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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