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저율관세 TRQ 쌀, 어떻게 운영되나

  • 입력 2019.11.24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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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374만톤이다. 올해 쌀 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40만8,700톤의 외국산 쌀이 저율할당관세(TRQ)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입되고 있다. 국내 쌀공급과잉과 그로인한 쌀값폭락은 의무수입되는 TRQ 쌀 물량탓이다.

문제는 WTO 농업협정 상 TRQ 쌀 40만8,700톤 수입이 ‘고정’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쌀 관세율 협상이 이의제기 국가들과 종료돼 513%로 확정됐다는 ‘성과’ 발표 이면에 국내 쌀시장에 밀려드는 TRQ 쌀 운영방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쌀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전면개방 됐다. 관세 513%만 물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13% 대 5%

이번 관세율 검증 협상이 종료되면서 513% 관세는 차기 농업협상까지 변하지 않는다. 정부가 513%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런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외국산 쌀 수입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513%의 자율 쌀 수입시장 외에 우리는 5%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TRQ 쌀 의무부담을 지고 있다.

쌀 수출 5개국, TRQ 물량판매권 확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쌀 생산을 줄이려고 ‘생산조정제’ 압박을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TRQ 쌀 의무수입은 더 고약하다.
내년부터는 TRQ 쌀의 대부분이 5개 국가의 쌀로 채워진다.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이 ‘국별 쿼터’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국별 쿼터 물량은 △중국 15만7,195톤(40.4%) △미국 13만2,304톤(34%) △베트남 5만5,112톤(14.2%) △태국 2만8,494톤(7.3%) △호주 1만5,595톤(4%)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2만톤은 글로벌 쿼터다.

513%의 관세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쌀 수출 주요 5개국이 이번 협상으로 한국 시장의 안정적 물량 판매권을 확보한 효과가 생겼다. 이른바 한국 쌀 수출 특권이 부여된 것이다.

밥쌀 ‘통상적’ 물량 수입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국내 쌀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졌다. 비록 513%의 관세장벽이 있다고 해도 쌀도 자유무역 품목으로 편성된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TRQ 쌀의 30%까지 밥쌀용으로 강제됐던 조항이 전면개방으로 삭제됐다. 하지만 “밥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도 이번 검증 결과 무용지물이 됐다. 513% 관세율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들이 밥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밥쌀수입도 병행키로 결정한 탓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수준의 밥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3,000톤에서 관세화 개방 이후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2017년 4만톤 △2018년 4만톤을 기록했다. 올해 밥쌀은 2만톤 수입됐다.

정부가 밝힌 통상적 수준의 밥쌀 수입물량은 그때그때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TRQ 쌀 40만8,700톤의 엄격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세화 검증 협의 브리핑에서 “국내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적 계획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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