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미지급’ 직무유기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전농·전여농·쌀생산자협회, 변동직불금 미지급 방치한 국회의원 고발

  • 입력 2019.11.17 18:44
  • 수정 2019.11.17 18:4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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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단체들이 변동직불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날 회견은 2018~2022년산까지 적용돼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2018년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됨에 따른 농가 피해, 그리고 2019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의 미지급 위험에 따른 것이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농민단체들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해수위 의원들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돼야 할 변동직불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변동직불금 뿐 아니라 쌀 목표가격도 설정하지 않은 채 미뤄오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2항엔 “농업소득 보전직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엔 이에 대해 5년마다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전농과 전여농, 쌀생산자협회 등은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 및 쌀 목표가격·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어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중이며, 오는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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