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예산으로 인력난 해결할까?

농식품부, 농협 50개소에 인력지원사업 지원
일선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인력 부족 고충

  • 입력 2019.11.17 18:20
  • 수정 2019.11.17 18:2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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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현장은 예산부족과 가중된 업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확대 등 개선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역 내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현장실습교육, 농작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민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업자들에겐 교통·수송·숙박비를 지원해 농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현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충북 충주시 중원농협(조합장 진광주)은 지난해 이 사업을 받아 2년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광주 중원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새벽부터 시내에 있는 용역업체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농협이 인력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농민과 농작업자가 상생하도록 농협이 중재를 하니 다들 평이 좋다”고 전했다.

중원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소장 전경수)는 지난해 연 5,600여명의 농작업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천 중원농협 과장은 “용역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우리는 10% 수준일 것이다.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농작업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면서 “동량면과 금가면의 2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3개조 380여명의 농작업자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중개센터는 사업체가 아니기에 직접 임금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용역업체와 자연스레 균형을 맞추며 일당이 8만원에서 8만5,000원대에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센터를 통해 상해보험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업자가 현장에서 부상을 입을 시 부담도 덜게 됐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개소당 6,8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묶어두고 있다. 이 중 농식품부가 70%, 농협이 30%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업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만 1일 5,000원으로 연 1만명을 지원하면 교통비로 5,000만원이 투입돼야 한다. 농식품부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해 하반기엔 총 8,9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하지만 전담인력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담인력 1명만으로 하루 수십여 곳의 현장을 책임지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센터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2,500여명의 농작업자를 지원한 바 있다. 연 1만여명에 대한 서류작업도 벅찰 수밖에 없다.

중원농협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과장은 “현재 충청북도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면 충주시 전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면서 “운송이 제일 관건이 될텐데 운송회사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중원농협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농작업자들이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중원농협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농작업자들이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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