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형 특화 성평등 교육’ 확산

농식품부-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농촌 특화 성평등 교재·강사진 육성
전여농 “중앙부처 변화, 시군까지 이어 가야”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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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원과 농촌지역 내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원과 농촌지역 내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지역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촌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단 육성,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까지 농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변화의 훈풍이 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원장 나윤경, 양평원)은 지난 8일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부문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치러졌으며,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나윤경 양평원 원장,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평원은 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농촌은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에서 수년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민들 스스로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양평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몇 가지 변화를 중점에 뒀다. 우선 여성농민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성평등 교육 남성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교육에 참여해야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번 협약의 중점 내용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 확대 △농촌지역 성평등 및 폭력예방을 위한 콘텐츠 활용 등이다.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관련 교육에 성평등 강좌가 확대되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전문인력 육성에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일상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정책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지만 정작 농어촌에 맞는 내용이 없다. 도시민 대상인지 농촌마을 대상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농촌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전여농은 면단위나 마을단위 영농교육에 반드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책사업 참여시에도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사들도 농촌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로 육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생기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도와 시군에도 전담인력이 하루빨리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농식품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중문화 속 여성과 남성’을 주제로 ‘젠더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 분석하고 일상에서의 민주적 소통방식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행사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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