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3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우리 정부가 중국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지 무려 12년만의 일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장관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번 왕링쥔 부서장의 방한에 맞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실제 수출을 위해선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양해각서 체결 전부터 준비를 이행해 현재 수출선과장을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측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은 국산 농식품 제2의 수출대상국이지만 그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수년 내 제1 수출대상국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수출의 99%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파프리카에도 새로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재욱 차관은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