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민이 나서 군정감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쾌거

감사원, ‘단양 아로니아가공센터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 위법·부당’ 판단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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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지난 5일 감사원은 ‘단양군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단양군의 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계약과 보조금 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단양군이 2018년 6월 단양군의회의 동의 없이 법인과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사후 동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군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군은 조례 규정을 벗어나 민간위탁계약을 강행하며 2018년 12월까지 1억7,000만원의 민간 위탁금을 부당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지난 3월에는 해당 법인에 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부당지출했다. 민간 경상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 등에만 교부할 수 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군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 위탁계약을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군과 관계 공무원 2명을 주의 처분했다.

감사원이 시군단위 정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이유는 단양군농민회를 중심으로 단양군민 1,021명이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감사청구 대표로 나선 유문철 단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아로니아 육성사업 관련 세 가지 감사를 요구했으나 두 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째로 군수가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둘째로 아로니아가공센터의 3차 민간위탁 계약이 절차적으로 부당한 점,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단양군의회가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고, 그 후 군에서 경상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의 예산 삭감이나 우리의 감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작게 보면 농정이지만 크게 보면 군정이다. 단양이 농민 뿐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나서 군정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농민회가 나서서 일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의 성과로 본다”며 “감사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고 판정한 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 보조금 2억4,000만원에 대해 단양군이 적절한 사후조치를 진행하길 바라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날 시에는 농민회가 다시 나서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위법부당 집행 보조금 환수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간위탁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군과 계약을 맺고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4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왔으나 보조금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검찰 고소 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업체는 운영문제를 지적한 군의원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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