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가격, 유통조합이 제공한다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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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농업기계 관련 고시 2건의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공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업기계 가격표시 실시요령)’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표시 방법이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구체화된다. 가격정보 제공의 주체도 현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기계조합) 이사장에서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기계유통조합이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기계대리점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을 명시하며, 가격정보 제공의 주체를 농기계유통조합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농업기계 사후관리 지원요령)’의 경우 사후관리업소 확인·점검제도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사후관리업자 지도·교육 주체를 현행 농기계조합에서 농기계유통조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확인·점검을 품질평가로 전환하고, 업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기계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추진토록 내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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