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아직 일러

검사 불이행 아냐 …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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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만희·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정부와 축산단체 등 관계자들은 시행에 앞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만희·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정부와 축산단체 등 관계자들은 시행에 앞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가 내년 3월에 시행된다. 하지만 축산단체와 학계는 시행에 앞서 퇴비사 설치·비용·검사기관 등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이만희·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희권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다가올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과 단기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퇴비를 부숙하고 저장하기 위해선 축사에 퇴비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로 처리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사를 개조·개선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조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안 교수에 따르면 농가들은 부숙도 관리보다 기록관리를 더 부담스러워 한다. 퇴비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은 가장 먼저 퇴비관리대장을 확인하는데, 농가 84%가 퇴비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매일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기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한우 사육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간소화된 양식과 축종에 맞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황엽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등 기관·단체·학계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희규 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한 환경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축산 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가축분뇨법」에 따라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진현 부장은 비료 분석기관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이 현재 16곳에 불과한데, 검사건수가 약 15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숙도 측정기를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기로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퇴·액비화 검사항목은 별도 기관에서 분석해야 하므로 농가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황엽 사무총장은 “초식동물의 분뇨는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분뇨가 수질·대기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부숙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개했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은 “현재 축산 농가들은 환경문제, 동물복지 등 다방면에서 압력을 받아 굉장히 힘든 상태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정책에 맞춰 최악의 수준에 놓여 있는 축산 농가가 이를 따라가려니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의지가 있어 퇴비사를 설치하려해도 현장 설치·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 환경부 예산 투입과 3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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