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특혜채용 천태만상 드러나

정부, 채용실태 조사 결과 총 1,040건 적발 … “채용비리 근절대책 차질없이 이행”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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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축협 등 지역조합이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절차를 생략하고, 근무평가점수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관계부처(정부) 합동으로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609개 지역조합에 대한 채용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총 1,040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각 조합 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해왔으나 채용 공정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첫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040건은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 23건(15개 조합)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기준 위반 861건에 대해선 주의·경고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방안도 발표했다.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각 조합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의 이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 등의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해 채용기회의 공정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 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 협동조합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그간 농·축협 등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는 상존하던 비리였다는 점에서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채용비리를 밝히고 엄단해 나가겠다는 조치들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조사를 중앙회가 했고, 익명제보가 불가능한 신고절차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이어지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동조합노조는 인사규정 등 채용과 관련된 농협 규정의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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