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1월 31일 실시

  • 입력 2019.11.1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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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31일로 잠정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와 중선관위는 최근까지 선거일정을 협의했고, 선거일을 내년 1월 31일로 합의했다. 선거일은 오는 12월 9일 중선관위가 공고하면 공식화된다.

이번 선거에선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제도가 실시된다. 출마 예정자들은 1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홈페이지나 게시판·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의 경우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선거일인 31일엔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소견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 회장을 포함한 대의원조합장 등 293명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다. 현재 농협 개혁 진형에선 전체 조합장들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조합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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