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씩 오르내리는 기준가에 육계시장 혼란 가중

2달새 급격한 가격변동 보여 … 유통관행 못 막나
“일반생계시세 기준 살처분 보상, 현실에 안 맞아”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육계 가격결정이 옛 관행에 얽매여 지나친 가격변동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 100원씩 등락하는 기준가 책정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은 대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발표하는 육계시세(서울)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시세는 대닭기준 ㎏당 7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가격이 반등하며 지난달 8일엔 ㎏당 1,800원까지 치솟았다. 시세는 다시 급락해 6일 현재 ㎏당 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시세는 전체 시장에서 5% 남짓 차지하고 있는 일반생계시장 시세다. 대다수 육계농가는 계열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닭을 공급해 일반생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시세가 전국적으로 당일 기준을 만든다”라면서 “닭을 구입하는 유통업체들의 관행 때문에 ㎏당 100원씩 기준가가 변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생계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이 마진 문제 때문에 100원씩 변경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중·소로 생계를 구분하는데 대닭은 1수당 1.6㎏ 이상이다. ㎏당 100원씩 변동한다면 가격변동폭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 과잉될 때는 이 기준가에 할인이 붙어 가격은 더 내려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 발표하는 가금산물 가격에 따르면 같은날인 6일 산지생계 유통시세는 대닭 기준 ㎏당 684원에 그쳤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열업체와 계약한 위탁농가들은 당장 이같은 시세변동에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육비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생계시세는 계열업체가 공급하는 도계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도계육 물량이 95% 이상 점유하고 있으니 도계육 시세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며 “공급과잉으로 물량을 소화 못하니 덤핑으로 많이 팔린다. 그러다보니 대표가격이 일반생계시세가 돼 전체 닭고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병원성 AI 예방적살처분 보상금도 일반생계가격을 기준으로 하려 한다. 그런데 현재 시세라면 생산원가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며 “위탁사육 닭이 훨씬 많은데 일반생계를 기준으로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과 일반 간 점유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시세를 결정하면 되는데 수없이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