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수급조절, 어찌하오리까?

종계 생산량 감축 합의, 담합 결론 … 3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종계 입식 역대 최대 전망하나 자율적 수급조절 기대 어려워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가 육용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업체들의 합의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계부문에서는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의 담합 행위에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13년 이같은 내용을 합의를 하고 다음해인 2014년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합의가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명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생산량 조정 담합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생산조정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그 기준을 공시하고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당시엔 종계 감축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라며 공정위의 담합행위 조사가 과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당시 육용종계 도태사업을 하면서 원종계 회사들도 적정수량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태하기로 했는데 종계가격이 오르며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원종계에서 종계로 넘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대략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1년이면 긴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도 종계 사육수수 증가는 닭고기 가격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육계관측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2.6% 증가한 621만2,000마리로 장기적인 닭고기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육용종계 총 입식 마릿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0만수 이상으로 전망된다.

장기 불황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자발적인 종계 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기 브랜드가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 안되니 가격폭락 리스크를 감내하고 계속 넣는 실정이다”라며 “자율적인 수급조절은 안 되고 법적인 강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계협회 관계자는 “민간자율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다”면서 “각 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aT, 농협이 각각 통계조사를 한다. 정확한 통계 없이 어떻게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겠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외 축산물 수급동향을 분석해 수급대책 수립 시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운용하자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수급조절협의회의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수급조절에 나설 여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