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살처분 농가에 특단의 보상 따라야

피해농가 179곳 총 융자규모 1,970억원에 달해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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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일환으로 농장 살처분 조치를 받은 한돈농민들의 구제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대화된 양돈장은 막대한 시설비 부담과 사료대금 등에 따른 융자규모도 커 특단의 보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지난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ASF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 관련 대응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 나름대로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한돈농민의 생존권 사수와 권익 보호 그리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고 다짐했다.

한돈협회는 ASF관련피해지역 대책위원회, ASF방역개선 대책위원회, 야생멧돼지 대책위원회, ASF대응산업안정 대책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협회는 환경부에 건의해 우선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포상금을 두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환경부는 한돈협회가 제안한 양돈장 2중 울타리 지원방안에 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다.

관건은 살처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 종사자들에 관한 대책 마련이다. 한돈협회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사를 신축하거나 농장을 신규로 지었다면 사육두수 1,000두 기준 7억원에서 10억원 가량의 융자가 있으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살처분 농가 융자 현황을 보면 농가 179곳에 총 1,970억원의 융자가 있어 평균 농가당 14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걸로 집계됐다.

이들 농가는 살처분 뒤 소득발생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시,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상입식 지연 보상과 아울러 폐업을 희망한다면 폐업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 회장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건의할 보상책을 준비 중이다”라며 거듭 “불합리한 살처분 조치에 대해선 특단의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농민들이 ASF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부 사료업체들이 사료값 인상 조짐을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성명에서 “일부 ASF 피해지역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에 가압류를 걸어 사료회사의 부채를 먼저 회수하려는 시도마저 횡행한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ASF 피해와 돼지가격 폭락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료가격을 인상하는 처사는 상생의 기업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료회사들에게 사료가격 동결 조치로 상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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