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공익수당 조례안 의결 … 농민회 “늦었지만 다행”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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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영암군 농어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한 가운데 영암군농민회가 성명을 통해 부족한 점은 있으나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암군농민회는 “비록 연간 120만원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주민조례안이 부결되고 행정안이 일부 수정 의결돼 지급액과 지급대상에서 부족한 점은 있으나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소멸해가는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늦게나마 도입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영암군 농민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조례안 의결은 시작에 불과하고 농민수당이 본연의 의미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1년에 60만원 지급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행정은 농민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경영주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여성농민들이 경영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한 점과 청년농민들이 같은 세대로 있다는 이유로 배제한 점은 심각한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에 규정된 마을교육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농민수당 신청업무를 이장 전담보다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영암군농민회는 성명에서 향후 농민수당의 확산과 전국화·입법화 실현을 위한 노력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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