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해야 한다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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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가 농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철회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다시 유사법안이 발의되면서 농민들은 또 한 번 무시됐다. 입만 열면 소통을 이야기 했지만 실상은 일방통행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양곡정책의 역사에서 정부가 최초로 쌀값을 포기한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추곡수매가 또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절차를 거쳤다. 다시 말해 정부가 쌀값을 일정한 수준에서 책임져 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쌀 농업의 가치와 비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쌀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쌀이 주식이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 작목으로서는 가장 크다. 그리고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논은 여전히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공익형직불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쌀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는 농업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향후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에 관한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고 한다. 농업의 피해가 시시각각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그나마 농가소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로 문재인정부는 농정개혁은커녕 농정 역주행을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농민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자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넣어 RPC 조합장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의 압력에 농협중앙회는 RPC 조합장들에게 이미 서명 공문을 발송했다. 여당 의원이 발 벗고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386 민주화 운동 출신 박완주 의원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권만 잡으면 이러한 작태가 마치 권력 전리품인양 횡행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관제 데모를 통해 여론조작을 일삼더니 문재인정부에서는 정부와 여당 의원이 관변단체와 농협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 민주화와 개혁이 자신들의 상징인양 앞세우고 있지만 적어도 농업부문에서는 민주도 없고 개혁도 전혀 없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민낯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변단체와 농협을 동원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법에 포함된 쌀 목표가격 폐지뿐 아니라 휴경명령제는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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