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반드시 처리해야”

농협 개혁 진영 한 목소리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도 촉구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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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개혁적 성향의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협 개혁 진영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개혁적 성향의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협 개혁 진영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 개혁 진영이 한 목소리로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적 성향의 조합장 모임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치러질 예정인 농협 회장 선거를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관련법인「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협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농협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농협 회장 선거제도의 경우 200여명의 소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체육관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직선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제도도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제한적 선거운동방식으로 진행되며 금품선거를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농협발전소위원회가 운영된 지도 벌써 두 해가 넘었고 농협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관련법이 이미 지난해 9월 발의됐다”며 “농협 개혁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농협 회장 선출 직선제 처리의 당위성과 함께 “(현행 제도가 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까닭에)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석 정명회 대표(완주 고산농협 조합장)는 “농민의 대표인 농협 회장을 뽑는 선거제도는 농민의 뜻이 직접 반영돼야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의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내년 1월 농협 회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또 실기할 수 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신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도 “대의원 몇 명이 짜고 치는 화투 마냥 회장을 뽑는 구조는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농협 회장 선출 직선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관련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고, 대다수 의원들이 농협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관련법이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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