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경매제도에 언론보도 ‘집중’

한껏 무르익은 경매제도 개혁 필요성 … 공사, 시장도매인제 인식 개선에 도움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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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최근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언론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락시장 거래제도 기사를 집계한 언론보도 현황에 따르면 총 138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공사는 언론보도 집중 이유를 공사에서 경매제의 여러 문제로 인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표면화하자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등이 반대하며 대립이 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도매인제는 복잡한 유통과정 등 경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정된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도다.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자는 것이다.

물론 올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며 산지폐기가 이어지자 거래제도 문제로 농민들의 질타가 옮겨 붙은 것도 언론보도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다. 생산자가 가격 폭락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으로 생산자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 안정적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동화·서울·중앙·한국·대아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도매법인이 대기업 등에 매각되는 현실도 작용했다.

2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낸 한 일간지의 경우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경매제도의 문제를 꼬집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가락시장 경매제도 다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낙하산으로 들어가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10월 공영방송에서도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소유한 도매법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도매법인의 독점적 경매제 문제를 짚었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경매제도에 집중된 언론보도에 대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농가에서도 점점 알아가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언젠가는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론보도와 공사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한껏 무르익은 가락시장 거래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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