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변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매시장의 경매제는 도매법인의 독점적 수탁, 높은 영업이익률, 외부투기자본의 유입, 당일 물량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사는 문제점을 보완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도매인제 등의 정가·수의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수의거래는 중간유통비용이 감소하고 경매 준비시간과 경매 후 점포이송 등이 불필요해 효율적이다. 또한 출하자와 구매자간 사전 거래조정으로 가격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정가·수의매매가 되면, 생산원가·작황 등을 고려한 가격 예측·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유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정가·수의거래의 거래 및 가격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모두 농안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등의 징수제한 등 거래 투명성 제고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시장도매인 매수의 경우, 출하자가 직접 가격을 협상해 경매보다 더 투명하다. 수탁판매의 경우 최종 판매가격이 전자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을 속여 정산은행에 신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R/F 시스템을 이용한 반출입 물량 체크와 구매자 ID카드 도입 등 구매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투명성 강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할 수 있다. 세법도 개정돼 2020년부터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팔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발급해야 하므로 상호검증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된다.
시장도매인의 활성화가 농산물 기준가격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산물 기준 가격은 거래량이 많은 거래방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 반드시 경매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 도타도매시장의 경우 경매 비율은 10% 내외이고 수의거래 비율은 90%에 달한다. 이 시장의 대표가격은 거래량이 많은 수의거래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경매제나 시장도매인제 모두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거래 기준가격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