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도 ‘출산급여’ 받는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 지원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등록 필수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입력 2019.11.05 16:4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여성농민이 출산을 하면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는다.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 7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여성농민을 대상에 분명히 표기하고 공동경영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만든 알찬 성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민도 출산급여를 받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는데 반해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 또는 자영업을 하는 여성은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 실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모두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농업계에 적용해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의 특성을 반영했다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여성농민들에게 적용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시행지침에 여성농업인을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인 여성농민도 출산급여 혜택이 포함되도록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농촌여성정책팀이 동분서주 했다. 농업의 특성과 여성농민의 특성을 고용노동부에 적극 알리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농민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표기를 명확하게 지침에 반영시켰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경영주 뿐 아니라 공동경영주까지 포함되도록 협의해나갔다.

오미란 과장은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지 않은 여성농민은 꼭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년 1,500명의 여성농민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 되면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출산급여는 7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이 확정되며 본인계좌에 입금된다. 혹여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