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 농촌에 알려야 한다

녀름·어필, 경북 상주서 ‘유엔농민권리선언’ 첫 현장교육

  • 입력 2019.11.03 18:00
  • 수정 2019.11.06 13:2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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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 자연드림 교육장에서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국제연합(UN, 유엔) 상임위원회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지구촌의 농민운동가들이 모여 15년이 넘는 지난한 노력을 한 끝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농정개혁의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지난달 28일 경북 상주에서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주관으로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사진). 그간 서울에서 농민권리선언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포럼이 열렸지만,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약속했던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복룡동 자연드림 매장 2층에 위치한 교육실엔 이 새로운 이정표에 관심을 보이는 상주 시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말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지역농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발 앞서 농민의 인권을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막 농민권리선언을 접한 이들에게 선언에 어떤 내용과 의미가 담겨있는지 설명하고, 이 공신력 있는 선언과 농민운동을 접목시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정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지원사업 및 농민의길의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녀름은 이번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의 요구를 받아 농촌 현장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지속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첫 교육의 핵심주제와 내용들을 간추려 적는다.

 

농민권리선언을 나에게로 가져오기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기존의 국제인권법으로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비아캄페시나는 식량주권과 무역의 문제, 농업개혁의 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하면서 국제법 차원에서 농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마침내 작년 12월 17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찬성 121표로 최종 승인되기까지의 과정은 기적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자가 아닌 농민들 손에 의해 조항 하나하나가 다듬어졌고 농민들의 협의와 토론 속에서 권리 선언이 만들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정작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국가의 투쟁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농민들 속에서 알려나가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소농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있어서 이 선언을 지렛대로 삼는 것이다.

농민 개개인이 이것이 내 권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쟁의 측면에서 볼 때 누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농민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농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할 것들, 그리고 여성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논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농민권리선언이란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성, 장애인, 이주자, 소수인종, 아동 등의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필요해졌다. 왜냐면 이 집단 역시 분명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권이 침해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들을 규범화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반다나 시바의 저서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에 따르면 이 세상 70%의 먹거리를 30%의 소농이 생산한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소농의 인권은 어떤가. 전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의 70% 역시 소농이다. 많은 기여에도 계속 가난해진 반면 돈은 중간상인과 기업농이 벌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농민권리 선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농민권리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경성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연성규범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언을 만들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하지만, 경성규범은 조약, 규약으로 비준한 국가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연성은 비준 필요 없이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힘은 약하지만 적용범위는 더 넓은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거나 오래 걸렸을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것을 선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선언은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처음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나중에는 획득하기도 하고, 그것과 비슷한 경성규범의 권리들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대부분의 권리 조항들은 현재 조약으로 규범화 됐거나 국제관습법으로 법적구속력을 갖췄다.

 

여성농민과 농민권리선언

오미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규범을 만들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 인권은 삶을 바꾸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억압하면 안 된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찾기까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그 출발은 바로 인식의 변화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법이란 테두리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삶에서 느끼는 권리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을 봐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을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앞으로 농촌이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동반자와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함께 해야 한다. 인권은 저 멀리 반짝이는 별빛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실현해봤으면 좋겠다.

 

농민권리선언으로 비춰 본 한국농정

송원규(녀름연구소 부소장) 비아가 이 내용을 국제 선언, 더 나아가 협약으로 발전시키려 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소농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농업구조개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다. 이 예산들이 큰 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쓰였지만 사실 어떤 농민들을 위해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1992년부터 쓴 수십조의 그 금액들이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특히 많이 쓰였다. 결국 이 돈은 규모화 하는 농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쓰인 것이다. 복지나 지역개발 등 결국 규모화를 위해 퇴출된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위해 쓰인 것도 있지만 이는 3.5%에 그쳤다. WTO의 체계를 받아들여 소득보장정책으로 나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돈이 쓰였고, WTO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직불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소농을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명목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으로 만든 직불제마저도 규모화 농가와 소농을 차별하고 소규모 농가를 퇴출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농민권리선언은 소농과 협동이라는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로 두드러지게 서술돼 있진 않지만, 애초 비아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또 절실하게 말해야 할 농업의 모델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왔다. 그것은 바로 식량주권과 농생태학이라는 것에 근거한 농업이다. 때문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먹거리에 대한 인민의 권리이자 그들 스스로 농업 및 먹거리 체계를 규정할 권리, 새로운 농업 생산의 방식과 체계를 농민과 소비자들이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은 명칭 자체가 농민권리라는, 생산자에 한정된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서 전체적 대안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주권과 농생태학이라는 부분으로 농업과 먹거리를 고민하는 다양한 부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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