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근로시간 제한 예외’, 가공업까지 확대되나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주공동행동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개악안”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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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현재 ‘생산’ 활동에 국한돼 적용됐던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가공 활동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집단은 노동여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당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안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의 질의를 통해 언급됐다.

의안은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농·수산물 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수확 후 활동인 선별, 건조, 가공 또한 특정 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시간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인력수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단체는 이 개정안을 ‘개악안’이라 부르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 “이렇게 되면 농협, 축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선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도축장, 육가공 등의 사업에서 노동시간(52시간) 제한, 노동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줘야 할 의무, 연장 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커녕 노동조건 후퇴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더욱 확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주공동행동은 “개악안은 해당 업종에 특정 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시간이 집약되는 특성이 있다며 정당화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기업주들에게 더 유연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의 문제며, 산업 및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대한 적용제외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래 벌써 두 명이나 죽게 만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할 때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더니,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개악에 발 벗고 나서는 위선도 드러났다”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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