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대병원, 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하라”

‘사망진단서 논란’ 고 백남기 농민 유족 측에 5,000만원 배상명령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및 서울대병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1일 이들로 하여금 유가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변)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