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안도 안 나왔는데 …

한돈협, 보상금 현실화·입식 제한기간 소득 보전 등 요구
도태·수매 유도, 강원 철원까지 … “양돈 고립화 중단하라”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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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일방적 살처분조치에 고통받는 한돈농민의 피해 보상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의 수매·도태 압력은 경기 북부에 이어 강원 북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지역 한돈농민 대표들의 요구를 수렴해 정부에 피해지역 보상 대책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ASF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포함해 △입식 제한기간 소득 보전 △폐업 보상 △정책자금 대환 및 긴급 융자 지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금 문제 해소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뒤 소득발생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대다수 농가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축사를 신축했으며 신규 농장은 1,000두 기준 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융자가 있다”고 보상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AI 입식지연 보상처럼 마리당 소득의 80%를 입식제한기간 동안 지급하고 폐업희망농가는 FTA특별법상 폐업보상기준을 준용해 3년 동안의 경영보상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돈협회는 자발적으로 ASF 피해농가 돕기에 나서기로 하고 협회 차원의 ASF 성금 모금 대책위원회(위원장 오재곤)를 구성했다. 성금 모금 대책위는 29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돈농가들의 뜻을 모아 모돈 1두당 1,000원씩 자발적으로 모금해 ASF 피해 농가를 돕고 야생멧돼지 박멸을 위한 포획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농협, 동물약품, 사료, 종돈, 기자재, 학계 등 모든 한돈인이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같은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보상안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점은 살처분 당일 시세가 아닌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으면 당일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살처분 한돈농민에 대한 보상안이 미처 확정되지 않은 와중에도 방역당국이 수매·도태를 유도하는 지역은 강원 북부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강원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10㎞ 이내 지역에서도 수매·도태 유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ASF 비발생지인 철원 양돈농가에 대한 양돈 고립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돈협회는 “당초 희망농가에 한해 자율 수매·도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음에도 수매·도태를 수용하지 않으면 철원 권역 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양돈 고립화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철원지역 사육돼지에선 ASF 발생이 전무한데도 기존 방역대를 넘어서 철원 양돈산업을 파괴하는 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한돈 소비량이 급감하자 소비회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연 한돈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한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한돈 소비량이 급감하자 소비회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연 한돈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한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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