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간 토지 소유권 문제도 적법화 걸림돌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해 등기부 불일치 정리해야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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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선 축산농민들은 세월이 흐르며 복잡해진 토지 소유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소유권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민은 최근 대여를 받아 축사를 지은 토지를 두고 이행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예전 토지 주인과 구두로 계약한 뒤 사용했던 토지이지만 원 주인이 사망한 뒤 해당 토지가 공동 소유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이 한우농민은 “폭 4m 남짓이 문중 소유인데 현재 공동 소유권자가 6명이다”라며 “이전 땅 주인의 아들은 대토로 하자는데 공동 소유권자 중 누군가가 자신이 내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진입로를 폐쇄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남 곡성군의 황대연 건축사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를 보면 민간 간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곤란에 처한 축산농민들이 적잖다”라며 “한 축산농민이 자기 증조할아버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막상 등기상으로는 이미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돼있다. 결국 축사 적법화를 하려면 상속권한이 있는 친척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만 하더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돼 지난 2006년 종료된 바 있다. 황 건축사는 “이 법이 시행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마을이장과 보증인들이 보증하는 범위에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면 축사 적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동법안이 다시 제출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월 이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 법사위 위원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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