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지원은 고사하고 생트집만

“적법화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다시 하라니…”
군수는 도와주겠다지만 관련부서간 TF도 제 기능 못 해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현장은 여전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가 여전하기에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돼도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 영암군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비협조가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축사에 비바람이 들이치면 분뇨와 섞여 폐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은 필요하다. 그런데 군청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축사는 안 걸리는데 처마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걸 자르면 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 축사와 퇴비사 사이도 비가 들이치는 걸 막으려 비가림을 했더니 한 건물로 보더라. 더 문제는 이미 멀쩡히 건물이 서 있는데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라며 토목설계를 다시 하라고 한다. 비가림시설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라는거다.”

영암군에서 만난 한 한우농민는 만나자마자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함을 막힘없이 얘기했다. 이를 듣던 다른 한우농민은 “축사를 측량해보니 구거에 걸려 농어촌공사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군에서 사용승낙을 하지 않는다”라며 “1m 정도 걸렸는데 구거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일단 철거로 적법화 이행신청을 했지만 이의를 제기해 볼 참이다”라고 자신의 사례를 꺼내놓았다.

영암군, 적법화 완료 34.9%에 그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의 축사 적법화는 지난달 28일 현재 적법화 대상 총 410건 중 143건이 완료돼 34.9%만 완료된 상태다. 농식품부가 8월말에 집계한 전국의 적법화 완료율(43.8%)에 못 미치는 수치다.

영암지역 한우농민들은 다른 시군보다 유독 영암군이 비협조적이라 입을 모았다. 영암지역 축산단체 관계자는 “토목설계비가 평당 2만원대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타 지역에선 이미 축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으니 개발행위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전에 군수와 면담하며 타 지역이 허용해 주는 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군수의 의지와 행정의 태도는 다른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영암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타 지역 사정도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의 모지역에선 농어촌공사가 사용승낙을 하면 허가해 주는 걸로 안다”면서도 “농어촌공사 소유인 구거는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군청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 입장이 변하면)그때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폐율 한도 안 넘어도 “적법화 안 돼”

특히 영암군은 축사 적법화에서 늘 쟁점이 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문제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건폐율 한도를 초과한 축사는 다시 축사를 고치거나 아니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적법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영암군은 건폐율 한도를 넘지 않아도 실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영암군은 인근을 매입해 건폐율 초과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 맞춰서 제출해도 새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해서 신청하라고 요구한다”면서 어떤 법적근거로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보였다.

영암군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관계자는 “개별축사 현황에 따라 담당자 재량으로 적당한 면적을 확보한건지 평가할 수 있다”라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를 보면 공무원이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법 58조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 명시했을 뿐 건폐율 초과 한도에 대해 일선 공무원의 재량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다.

일선 지자체에서 축사 적법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축산과이지만 실제 권한은 인허가부서에 집중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마다 축사 적법화 TF를 구성해 적법화 업무를 지원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영암군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과는 축사 적법화 업무의 총괄부서이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건 인허가부서가 맡고 있다”면서 “관련부서들과 TF를 구성해 논의를 해봐도 개별법 사안이라 풀어내기가 어렵더라. TF가 역할을 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 이 관계자는 영암지역에 건폐율 초과한도를 넘지 않아도 적법화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일선 지자체의 행정에 축산농민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