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농민권리선언, 국내서도 실천해야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농민교육이 경북 상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현장의 농민들에게 농민권리선언의 배경과 농민들의 권리를 알리고 농민권리선언이 세계 농민들의 투쟁과 열정을 담아 만든 농민운동의 성과임을 알려내기 위한 첫 출발점이었다.

이날 교육에는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소속 농민들이 참여해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현장의 농민들은 농민권리선언 속 권리들이 바로 자신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공식 채택된 이후부터 농민권리선언의 가치를 국내에 알려내기 위한 많은 준비가 꾸준히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발족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대표 윤병선 건국대 교수)’은 농촌현장에서 실천을 담보해 내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의 사회적 이해도 증진과 이행에 관한 국가적 의무 촉구 등을 위해 농민단체, 학계, 인권단체, 연구자 등이 포럼에 참여해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이 담고 있는 28개의 조항 중 제1조에서는 농민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에서 말하는 농민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농민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폭넓다. 농민이란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일에 필요한 여러 집안일, 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일을 하는 농촌여성들, 계절별 단기 노동자 등 모든 농촌노동자 등을 말한다. 농업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아주 폭넓은 개념이다.

우리나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정의하는 농업인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산업적, 직업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적 측면에서의 농업인은 소득 수준과 농지 규모를 강조하며 자본에서 농업의 취약성을 연결 짓게 만든다.

농민에 대한 정의는 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층적인 맥락에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현행 제도상의 농업인이라는 정의에서 담지 못하는 농민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농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바로 국가에 있다. 또한 농민은 농민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단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도 확인했듯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농민들의 권리 보장 그리고 정부가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농민권리선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