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요금체계 개편 예고
특례할인제도 일몰 폐지·용도별 원가 공개 선포

  • 입력 2019.11.0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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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지난달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적자 탈피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한전의 적자 부담을 가중시킨 각종 특례할인제도를 모두 일몰시키고, 정부 협의를 거쳐 용도별 요금 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축장·미곡처리장 등이 앞선 특례할인제도에 해당될뿐더러 김 사장이 산업용과 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 및 원가 공개까지 선언한 까닭에 농업계도 한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조1,75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한전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전이 올해 초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사용 전기는 전체 평균요금의 45% 수준으로, 지난해 한전 측 전력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단가는 kWh당 47.43원이다. 관련해 한전 측은 요금 조정을 위해 용도별 원가 공개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김 사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70%를 차지하나, 농사용은 30%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사용 전기가 대기업 주머니 채우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저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대기업 사용량이 전체의 39%를 점유하는 만큼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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