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관심 속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 공청회’ 성료

사회적농업의 의미와 법 제정 필요성 등 세밀한 논의 진행

  • 입력 2019.10.31 18:34
  • 수정 2019.10.31 18:4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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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8일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치러졌다.
지난 28일 서삼석 의원 주최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치러졌다.

 

지난 28일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공청회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사회적농업의 의미와 법 제정 필요성, 육성법 상 명시된 용어 정의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사회적농업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되며, 농업‧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농업이 농업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해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아울러 생산성 보다 약자 포용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농업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농정개혁’에서 사람중심 농업의 실현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날 본격적인 공청회 시작에 앞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 육성법의 필요성과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농업 실천을 뒷받침 하려면 육성 또는 확산을 촉진할 정책수단은 재정과 지식 두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며 “법안 내용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사회적농장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의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김영란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규 한국건강농업연구소 대표, 임통일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무총장, 한석주 청년마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연숙 과장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선정해 그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농장이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인데, 사회적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사회적농업이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임통일 사무총장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장애인이 약 130만명이고 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13%가 농어업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1970년대의 원시적 복지 시각으로 장애인을 사회적농업의 취약계층으로 대상화 할 게 아니라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경영에 성공해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사회적농업 육성이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정섭 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 육성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화 하는 법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그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하며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순수했다는 것만큼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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