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지역 멧돼지 총기포획 불허 논란

철원 농민들 “미온적 대응” 반발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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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연천에 이어 철원 민간인통제구역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강원도는 지난 15일부터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소탕 작전을 시작했으나, 철원만 총기포획이 유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철원군은 민·관·군 합동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총기포획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바이러스 발생지역-완충지역-경계지역으로 나눠 경계지역(양구·인제·고성)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했다. 발생지역인 철원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경우 멧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 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강원도는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원에서도 총기포획허가를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멧돼지는 11월 이후부터 번식기에 접어들고 번식력이 매우 왕성해 보다 적극적인 차단방법을 쓰지 않을 경우 양돈농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향후 상황을 살펴 단계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나, 철원의 양돈농가들은 환경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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