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리 휴지기 시행

오리농장 200여곳 대상 … 마리당 873원 보상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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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다음달부터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오리 휴지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긴급히 시행한 사업이 어느새 3년차 시행까지 이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근거해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휴지기를 실시한다. 대상농가는 △최근 5년 이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하거나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지자체의 농장별 방역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가 등이다.

대상농가 수는 전남 72개소, 충북 55개소 등 총 200개소 내외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하다. 보상단가는 오리농장은 농가 순수익의 80%를 적용해 마리당 873원으로 결정됐다. 종란 폐기 보상단가는 개당 6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출하시기를 감안해 4개월 범위 내에서 시기를 당기거나 늦춰 실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철새 예찰 상황을 보면 23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항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저병원성 항원은 이달에만 총 4건이 검출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2일 방역관리 점검차 충남 서산 천수만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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