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아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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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축산농민들이 모인 생산자단체가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회장 국중인)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동물복지 산란계농민들이 지난해 8월 창립한 한국동물복지유정란협회가 전신으로 회원의 범위를 전 축종으로 확대해 현재에 이르렀다.

국중인 동물복지축산협회장은 “회원 자격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축산농민으로 전 축종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준회원까지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253개소다.

앞으로 협회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동물복지축산 확대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현안에 대응할 전망이다. 국중인 회장은 “아직 등기 등 몇가지 절차가 더 남았지만 소비자단체들도 동물복지축산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희망적이다”라며 “앞으로 농장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동물복지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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