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농민들, 농민수당 주민조례안 입법 촉구 천막농성 돌입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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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17일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농민수당 주민조례안 입법을 요구하며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일인시위에 돌입했다(사진).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결정될 예정이라서다.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2년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추운 겨울이면 붕어빵을 구워가며 마을회관에서 설명과 함께 서명을 받았고,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행정·의회와의 면담,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한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라서다.

지난 7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를 선포하고 3,275명의 서명을 받아 마침내 영암군의회에 부의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 당초 농민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던 영암군은 올해 안에 농민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농민들과 군민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다.

현재 영암군의회엔 기존에 보류된 의원발의안과 주민조례안, 행정발의안이 함께 부의돼 있다. 임시회에선 이 세 안을 토대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영암군농민회는 “행정발의안은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막아 나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행정발의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읍·면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을 위한 이장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방적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암군 행정에서 발의한 농어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급액이 농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해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을 차별하고 있다. 내년 영암군 농민수당이 경영주에게만 지급되면 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중 전남도 예산이 26억4,000만원이고, 군비는 약 40억원 정도다. 여성농민을 비롯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면 총예산은 96억원이다. 군비는 7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약 30억원의 차이이다.

영암군 2019년도 총예산은 6,000억원이 넘었다. 농업예산도 1,50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전체 예산의 0.5%, 농업예산의 2%만 이용하면 모든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노력한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농민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영암군농민회가 다시 영암군청 앞에 선 이유”라고 밝혔다.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의회가 주민조례안이 아닌 행정발의안을 강행하거나 유사한 안을 의결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2022년 지자체 선거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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