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농신보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22건 확인 … 보증 부실 급증·정상적 운용 곤란할 지경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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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총체적 부실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서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농림어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기금은 정부 및 농·수협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2018년 12월 기준 총 10조2,630억원이 조성됐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1월 법인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를 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 지원을 확대한 점 △여유자금 과다에 따라 2018년까지 정부출연금 1조4,000억원이 환수되는 과정에서 기금 존치를 위해 보증을 늘려 2014년 10조1,471억원이던 보증잔액이 2018년에는 14조8,906억원으로 46.7% 급증한 점 △보증 확대 과정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허점으로 법인 등을 중심으로 한 보증에 부실이 크게 증가한 점 △기금운용주체가 독립되지 않은 채 보증은 농협중앙회가, 대출업무는 자회사인 농협은행 등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재정건전성 및 보증 심사기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법인에 대한 신규 보증심사기준이 타 보증기관보다 느슨하거나 미흡한 점 △개인사업자의 차입금 규모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아 보증 부실이 증가한 점 △부실사업자에 대한 갱신보증 심사를 용이하게 해 부실사업자의 채무상환 연기 및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 또한 △법인 등을 중심으로 보증 부실 급증 △결과적 손해 발생으로 인해 자체수익으로는 보증운용이 곤란한데도 보증 부실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보증 총량과 보증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운용해 보증 부실 가속화 △정부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정상적 보증 운용도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인건비 예산 및 정원과 다르게 고임금·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해 인력 구조 불균형 및 현원 과부족 초래, 그 결과 보증 부실 증가 등 급증하는 보증업무 관리 비효율 초래 △위탁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사고 후 채권보전조치를 지연해 구상권을 잃는 등 대손심사 업무 소홀 등도 문제로 드러났다.

사후관리 문제로는 △선박건조 등 시설자금에 대해 농어업인이 시설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 계상된 수기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증 후 차액만큼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실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시설자금 보증 시 채권보전을 위해 보증금액의 50% 이상 보증을 해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농신보 순천보증센터는 6건의 시설자금 보증 건에 대해 보증해지 특약을 부여하지 않아 대위변제금 과다 지급으로 2억5,000만원의 기금손실을 초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 반납, 보증잔액의 지속적 증가, 대위변제금액 증가에 따른 결손 발생(2018년 2,027억 원의 결손 발생) 등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에는 법정운용배수(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해 정상적인 보증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증 총량과 부실 보증 관리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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