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의 경계 넘어 외국인노동자 바라볼 때

소외된 농촌 속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노동자④ 최종
외국인노동자 정책 전문가 진단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박경철·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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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 중에 하나다. 그들이 없다면 농촌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농촌의 농업인력 수요와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이주노동자 정책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해외사례의 비교와 함께 이주노동자, 우리 농민, 전문가의 목소리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우리 농촌 어디를 가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농사일을 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한국 농업의 밑동을 떠받치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 속에서 여전히 없는 사람인 듯 그림자 취급을 받거나 저렴한 인건비로 소모품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농정신문은 지난 22일 ‘우리나라 농업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심증식 본지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을 토론자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노동자, 농촌서 절대적 위치

지난 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본지 주최로 ‘우리나라 농업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좌담회가 열렸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이 농촌 현장의 외국인노동자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본지 주최로 ‘우리나라 농업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좌담회가 열렸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이 농촌 현장의 외국인노동자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심증식 본지 편집국장
심증식 본지 편집국장

심증식 : 쉽지 않은 주제지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농촌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황과 문제,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처우나 인권, 환경 문제도 대안을 찾고자 한다. 우선 농촌에선 외국인노동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얘기해 달라.

김덕수 : 한국 농업구조의 변화를 봐야 외국인노동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정부에선 1993년 우루과이 협상 이후 규모화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규모화를 이뤘음에도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게 농민들의 현실이다. 이러니 뒤를 이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농촌에 남은 농민들은 규모화돼서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농민이 없고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현재에 이르렀다.

이한숙 : 농가가 규모화되면 노동력이 더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상시고용하면 임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선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생산비에서 줄이는 건 외국인노동자 인건비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이찬 : 경남 밀양에서 학대받아서 쫓겨난 노동자가 2명 있었다. 고용주가 여름 깻잎을 할테니 하루에 17박스 딸 것을 약속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1박스가 깻잎 20개 묶음 50봉투로 깻잎 1,000장이다. 17박스면 1만7,000장이다. 1박스에 3000~4,000원에 출하되는데 17박스를 따야 임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걸 못 맞추면 임금을 깎거나 구박을 한다. 깻잎이 1박스에 2만원 할 때도 있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원인이 외국인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수렴되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 한국 노동자들이 없는 자리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 농업분야에도 여러 제도를 통해 들어온다. 농민들도 힘들 수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어차피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면 농민도 살고 외국인노동자가 임금도 제대로 받고 인권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넘쳐나는 현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심증식 : 농업 외국인노동자 어떤 제도로 들어와 있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한숙 : 합법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로 들어온다.

공식통계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분들만 잡힌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잡히지 않는다. 경계를 너무 엄격하게 그어 놓으니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면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결혼이주민이 사는 곳으로 그 친척들을 데려와 3개월 일을 시키고 내보낸다. 하지만 결혼이주민의 친척이 이미 들어와 일하면 불법취업이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어디서 더 들여올 건가만 집중하고 때 되면 내보낼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장에선 왜 있는 사람들을 안 보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정책의 울타리를 약간만 넓혀서 이미 있는 그들을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우다야 라이 : 계절근로자제도는 3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오니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네팔에서 온 46명 중에 18명이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심증식 : 계절근로자제도가 농민들 입장에선 의미가 있다.

이한숙 : 계절근로자제도가 도입되고 해남 절임배추 농사에 처음 들어갔다. 그해에 해남 절임배추가 싸게 생산됐다. 그 다음해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도 계절근로자 쓰겠다고 했다. 계속 이런 방식이다. 싸게 생산하면 농민들에게 더 많이 남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어렵게 되는 길인 거 같아 걱정이 된다.

심증식 : 사실 계절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농업구조의 문제다. 농업이 개방되다 보니 농사지을 게 없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농산물의 반 이상을 수입해서 먹으니 몇 가지 품목에만 매달려서 전부 생산성을 높여야만 그나마 수익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대량생산과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한숙 :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정 방향을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없이 당장 외국인노동자를 싸게 쓰려고만 하면서 수요·공급만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인 것 같다. 몇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딘가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에게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임금을 줘야 그럴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양성화도 대안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김덕수 : 이미 강원도엔 결혼해서 정착해 살고 있는 결혼이주민들의 부모가 넘쳐나고 있다.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일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게 문제 아닌가. 융통성 있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계절근로자제도의 경우 3개월을 일할 수 있는데 3개월이 농사로 치면 한 작기다. 애매모호한 시간이다. 물론 급한 불은 끄는 게 맞지만 그 다음 걸 준비할 땐 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지금 넘쳐나는 외국인노동자를 합법화시켜서 활용토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심증식 : 농촌에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건 상시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농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계절이 분명해서 농사가 계절을 탄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시나?

김덕수 : 최근 몇 년 동안 상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 10농가 중 6~7농가는 임금을 제대로 못준다. 2~3농가는 임금 주기도 빡빡한 상황이다. 그중 1~2농가만 규모를 점점 키워서 조금 남는 게 있다. 농산물 가격은 더 안 오르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료, 시설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 합법보단 약간 저렴하고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김이찬 :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허가제 핵심은 미등록 노동을 방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에선 고용주가 관리하고 이 밭, 저 밭 옮겨가며 일하며 임금을 적게 주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합법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섞어 쓰기도 한다. 모두 합법으로 쓰기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미등록을 모두 상시고용 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양성화하는 게 방법 중 하나다.

허가제 아닌 등록제 등 고려해야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심증식 : 현행 제도로는 고용허가제 3년, 계절근로자 3개월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선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나?

이한숙 : 고용허가제의 제일 맹점이 사업장 변경을 못하게 한 점이다. 근데 계절적 특성이 분명한 업종에선 안 맞는다. 그래서 농장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겨울엔 남쪽 가서 미나리 하다가 여름엔 인천 가서 뽑는다. 1년 동안 여러 농장을 돈다. 사실은 대부분 불법파견이다. 그래서 근무처 추가 제도를 만들었다. 근데 너무 까다롭다. 이용이 불가능하다. 탁상행정으로 나온 것이다. 차라리 사업장 변경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더 낫다.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주고 그 기간에 농업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김이찬 : 이천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그룹이 형성돼 있다. 필요할 때 지역에서 몇 개월간 단기계약해서 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노동자도 자유롭게 지역에서 옮길 수 있다.

이한숙 :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할 수도 있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등록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부족을 생각해서 더 들여오거나 하면 될 일이다.

우다야 라이 :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다. 한 사업장에 계속 일하면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5년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니 딱 4년 10개월로 묶어둔 것이다. 이런 점도 개선해야 한다.

임금·인권·처우 개선 요구도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위원장

심증식 : 합법노동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럼에도 임금을 깎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김이찬 : 2016년에 받았던 경기도 이천의 근로계약서들을 보면 노동 시작시간이 아침 7시, 종료시간이 저녁 6시로 돼 있고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이며, 매일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진다. 실제 노동시간은 월 280~29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엔 226시간으로 적혀있었다. 실제 상황과 안 맞았다. 2017년 이 내용을 개선하기로 해 근로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로 바꾸게 됐다.

문제는 이천, 여주, 양평 등지에선 4시에 농사가 안 끝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은 226시간에 맞춰서 줬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길다. 이천의 경우 농번기인 4~10월은 기본적으로 10시간 일한다. 그나마도 오버타임되는 경우가 많다. 저녁 8시까지 해가 훤하니 그만큼 1~2시간씩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12시간 가까이 밭에서 일하는 걸 노동자들이 버티겠나. 하루 쉬면 일당을 날리고, 27일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더 깎인다.

이한숙 :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좁은 방 하나에 서너명의 노동자가 같이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명이 25만원씩 내고, 그나마 숙소비용도 고무줄 마냥 늘어나는 경우가 잦다. 일 적게 하는 날은 화장실도 없는 숙소임에도 숙소비를 늘린다.

우다야 라이 : 장시간 노동에도 잔업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도 문제다. 300시간 일해도 노동자가 직접 증명 못하면 돈을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자보다 사업주 이야기를 듣는다.

이한숙 :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도 있다. 모든 업종에서 1인 사업장까지 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농업분야만 비(非)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50% 이상이다.

여기에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이주민에게 필수가 됐는데, 노동자 1인당 매달 11만3,05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우다야 라이 :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인 외국인노동자가 1만2,000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1만3,050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비를 6개월 동안 3회 이상 못 내면 체류연장이 안 되도록 지난 7월 법을 바꿨다. 불법화되는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의 관리·운용도 대안

김덕수 : 대안이 될 만한 사례로 강원도 화천 사례를 들고자 한다. 이 지역의 대다수 농가들은 1년에 한 달 정도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한 달 때문에 상시고용하긴 힘들다. 이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숙소를 만들어 거기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생활토록 하고, 그때그때 마을회의를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게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면사무소에서 주거와 임금문제를 책임지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를 면사무소가 책임지는 숙소에서 묵게 하면서 마을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가 읍면별로 정착되면 좋지 않을까.

김이찬 :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도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한 달은 이 사장님과 깨를 털고, 또 한 달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가능한 식으로, 노동자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한숙 : 중국동포들이 받는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 일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 중 미등록 체류율이 높다. 비자를 전환할 다음 여지를 안 주니까.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용허가제 전환 건에 대해 정부는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책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 시장이 교란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노동자 이민 고려 시점 도래해

심증식 : 농촌현실에 근거한 좀 더 낙관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이한숙 : 한 지역에서 소 키우는 노부부가 젊은 외국인노동자 부부를 고용해 함께 일했다. 이들은 사이가 좋아져 노부부는 부부를 양자, 양녀로 입양해 후계농으로 키우려 했음에도 제도상 안 된다고 했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단기적 노동력 충원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후계농을 키워 농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이찬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은 월급은 등록노동자의 80% 수준에 그치지만 이들도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 있다. 1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를 놓지 않고 싶어하는 돼지농장주의 이야기도 기억난다. 그 노동자는 반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무슨 일이든지 다 잘했다. 그는 돼지 사육기술을 잘 아니 고향에 가면 돼지농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후계농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농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김덕수 : 소규모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이 무너지고 지자체가 소멸한다. 이런 지역들은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마을마다, 권역마다 인력을 활용해 그 군·면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임금·환경·처우개선을 맡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증식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임금이나 복지, 보험문제 등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단위를 통해 산재·의료보험을 들고,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우다야 라이 :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우선 개선가능한 점은 사업장 변경 관련 내용이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 노동자 권리 침해가 심하다. 이로 인해 체불임금도 신청할 수 없고 체류를 위한 재등록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심증식 :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한숙 : 사실상 정착해서 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조사해보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근데 정책은 상관없이 단기 정책만 나오고 있다.

농촌에 가보면 재외동포들도 일을 많이 한다. 사실 계속 여기서 살 사람들이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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