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계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반대”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고

  • 입력 2019.10.25 13:44
  • 수정 2019.10.25 14:3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계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왕우렁이 및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6종의 생물에 대해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확산돼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크다”며 생태계 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왕우렁이의 경우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이 지정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유기농업학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의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왕우렁이는 1992년 논 제초용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에 처음 도입된 이래 30년 가까이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제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며, 화학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환경부에 대해 “관련기관, 단체들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왕우렁이를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과 동일시해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왕우렁이에 대한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생태조사 및 간담회, 국제 토론회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막아낸 바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도 왕우렁이가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월동이 힘든 데 따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정밀조사 결과를 2006년에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듬해인 2007년, 환경부는 또 다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성 논란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친환경농업계는 2009년 중부지방 왕우렁이 월동조사, 2010년 충남·북 왕우렁이 생태 연구, 2016년 환경농업단체·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민·관 합동 월동조사 등을 통해 왕우렁이가 생태계 피해보다 농업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걸 수차례 입증해 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