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
사료 산업 활성화·경쟁력 제고 기대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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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사료관리법」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료관리법」관련 6개 고시는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료 안전성 관리가 강화됐다. 잔류농약, 성분검사, HACCP 등이 대상이다.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이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조정했다. 이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료 검정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해 사료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평가체계도 바뀐다. 사료공장 HACCP 실시상황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현행 ‘경결함’, ‘중결함’ 평가체계를 배점제로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사료 업계의 건의를 받아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9종)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사료제조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불리해지던 상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했다. 현행 수출사료 영문증명서식(11종)의 발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만으로 지정된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당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판매되는 배합사료의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허용해 동시에 ㎏당 제품가격도 병행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사료관리법」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가 개선돼 국내 사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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