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우곰탕’ 묵인하는 원산지표시제 개정해야

현행 제기능 못하는 무력한 제도
소비자 혼동 가중 … 알권리 침해까지

  • 입력 2019.10.27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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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수입 쇠고기를 제공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원산지표시제의 위반여부를 교묘히 피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를 한 것이다. 이에 원산지표시제의 허점을 찾아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간 서울시 524개 음식점,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해 지난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를 악용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특히 갈비탕 등 국물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한우 육수를 쓰되 수입 고기를 제공하면서 육수 원산지인 한우만 강조하는 경우, 출입문엔 한우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엔 수입산으로 표기한 경우 등이다. 모두 명백하게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기만적 표시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전국한우협회는 유통환경 변화에 민첩하지 못한 원산지표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속 당국의 소극적 행태와 감시망이 지속된다면 문제를 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우협회는 이번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를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사례로 파악해, 무력화된 원산지표시제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우와 더불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장치였다. 제도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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