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활성화 이뤄져야 … 해외는 어떻게?

미국, 전체 주 절반 가까이 주민발안·투표
스위스, 주민투표 전 사전토의로 수정·보완

  • 입력 2019.10.24 21:12
  • 수정 2019.10.24 21:13
  • 기자명 장희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주민조례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활용실적이 매우 낮다. 이는 제도에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우리보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활발하게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한 해외 사례가 많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4개 주가 주민발의 또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발안 절차는 직접발안과 간접발안으로 구분된다. 주민이 제안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직접발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형태며, 간접발안은 지방의회가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4개 중 23개 주는 직접발안을 도입해 주민제안·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의 2%가 넘는 주민들이 서명한 정책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지자체가 공식적인 심의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지자체 인구의 5%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안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주민투표의 결과는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으나, 주민이 찬성한 안건은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핀란드는 자치단체 수준의 주민발안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발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 또는 제안이 가능하다.

해당 청원 등이 6개월 이내에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에 의회로 보내진다. 이는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는 어떨까. 이미 1891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됐다.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인 주(칸톤)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수준에서도 주민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상, 요건, 절차 등에 차이를 두고 주민발안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나 자치단체의 주민발안은 평균 1~2%의 주민서명을 요구한다. 발안이 주민투표로 가기 전에 의회와 발의 대표자들 간에 사전 토의를 주로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해가며 점차 보완한다.

세계 곳곳 처한 상황이나 문제가 달라 해결 방식과 방안은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주민들이 모여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결함을 보완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