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의 앞날은?

당·정·청, 청구절차 간소화·온라인 청구추진
민의 제대로 반영될 직접발안 방식 논의 필요

  • 입력 2019.10.20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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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는 올해 도입 20년을 맞기까지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청구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의결의 전권을 의회가 가지는 간접발안 형태라 발안이 성사되고도 가결되지 못한 청구가 그간 과반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 조례청구는 총 242건으로 연평균 13건이었으며, 이 중 수정의결을 포함해 가결안은 절반인 121건이었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조례청구제도도 첫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새 법은 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자체의 인구규모별로 받아야 하는 서명의 수를 줄여 문턱을 낮췄다. 예를 들어 올해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전남농민들이 모아야 했던 최소 서명인 숫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약 157만 명 가운데 ‘1/100’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경우 ‘1/150’만 채우면 된다.

올라간 조례안은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야 하고, 의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로 넘어가도록 했다. 조례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최소 한번 이를 들여다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명부 완성 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작성과 서명,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신의 지역에서 청구된 조례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 접근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발의안 역시 조례의 발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편안도 내놓지 않았다. 청구서명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민발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이후엔 논의 과정에서 의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현 제도의 가장 큰 한계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 ‘주민조례발안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입법심의 과정에서 주민발안을 한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입법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주민발안 대표자가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 직접 출석해 발안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주민조례의 발안방식을 현행 간접발안과 더불어 직접발안 방식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운영되는 제도와 국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주민조례발안 청구방식 모두 조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어, 향후 의회대표제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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