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품목단체의 역할은

품목단체들 주도적 역할 필요
의무자조금엔 기대·우려 교차

  • 입력 2019.10.20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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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6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방향성논의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농민들과 녀름 연구원들.
지난 16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방향성논의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농민들과 녀름 연구원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1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방향성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배추생산자협회 등 농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엔 각 노지채소를 대표하는 신생 품목조직들이 모인 만큼 가격안정 정책에서 품목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생산자단체가 정부·농협과 연계해 수급조절 및 생산·출하조절, 나아가 수입산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농산물 가격안정에 주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조직교육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품목별 농가조직화가 필수며, 조직화된 농가를 대표해 시장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사업주체도 필수”라며 “품목조직은 자주성·독립성이 보장된 농민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무진 양파협회 정책위원장은 “세분화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모든 작목을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겨울대파·배추, 제주월동무 등 가능한 작목들이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성과를 내고 확대해가자”고 제안했다.

토론은 특히 최근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설치에 집중됐다. 품목조직들이 자조금을 운용하면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역할이 가능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도 자조금을 기존의 홍보 용도보다 수급조절 용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자조금은 품목조직들에게 확실한 역할과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창립 초기 조직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자조금의 실효성이나 자율권 제한 등의 문제엔 모든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자조금법은 농업회의소법보다 더 문제가 심하다. 예산·사업계획·약관 등 모든 걸 정부에 통제받아 관변조직화 될 수도 있다. 자조금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자조금을 통해) 수급조절 역할에서 손을 떼고 생산자에게 맡기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첨언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지금까지 설치된 자조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조금을 하더라도 몇 사람을 위한 자조금이 돼선 안된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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