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포기 못해!”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한 환경부에 선전포고

  • 입력 2019.10.20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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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강원도(지사 최문순)와 양양군이 설악산 일대에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던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부동의’ 의견으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는 지난 17일 입장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좌초위기에 빠진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보완 및 반려하지 않고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부동의를 통보하고 강원도의 대안 사업을 언급했다”고 항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해야 하고, 보완·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반려가 아닌 부동의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또「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규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도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하고 분석한 과학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뿐인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놓는 등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지침을 위배하였다는 억측으로 부동의를 제시했다”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침을 준수했다고 검토 및 판단하여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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